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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 논의만 30년…의료 아닌 예술로 봐주세요"

등록 2022.05.27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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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들 "의료법 때문에 범법자 양산"

"법이 현실 못따라가…국회, 입법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픽사베이 자료사진. 2022.05.0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픽사베이 자료사진. 2022.05.0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1. 신모(27)씨는 지금껏 타투 시술을 15회 받았지만 보건·위생 상 문제를 겪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신씨는 "타투이스트의 그림 실력을 보고 타투샵을 고른다. 의사 시술로 타투 모양이 엉망이면 흉터가 남아 오히려 더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 눈썹 숱이 적어 늘 콤플렉스였던 공모(56)씨는 눈썹 문신(반영구화장)을 받았다. 그는 "시술인지 수술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독 과정이 길었고 사후 관리도 꼼꼼했다"며 만족했다. 공씨는 3년 전에 받은 문신이 옅어져 다시 샵을 찾을 계획이다.

과거엔 폭력 집단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타투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 중 하나로 이미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타투 시술'은 법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국내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대중적 인식이 변화하는 데 비해 현행법은 여전히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타투(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4명 중 1명 꼴로 타투 시술 경험을 가진 셈이다.

또 과거처럼 '혐오감이 든다'는 인식도 옅어진 모양새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2명의 응답자 중 약 70%는 텔레비전에서 문신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찬성했다.

이처럼 타투는 '눈썹문신, 스몰타투' 등의 형태로 대중화했고, 전체 산업 규모는 1조2000억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변화를 인식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SNS 캡처) 2021.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SNS 캡처) 2021.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단체는 건강 상의 이유로 비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선 "타투를 한다는 것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이러한 침습적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2)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국회에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법안이 논의 중인 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관련 법안 처리를 공약한 점 등을 고려해 2차 공판기일을 10월로 미룬 상태다.

다만 국회의 타투 합법화 관련 입법 논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청회가 예정이었으나, 소속 위원들이 5.18민주화운동행사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다음 공청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라, 복지위 안에서 논의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력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행법대로 의료인에게만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경우, 병의원 내에서 대리 시술이 성행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지회장은 "타투 시술을 하는 병의원 내부에서 타투이스트를 고용해 대리 시술을 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현행법이 사각지대를 방치해 소비자를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투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예술성이 가장 중요하고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것은 교육받고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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