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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부당 공격서 벗어나…환영" vs 변협 "전체 위헌 아냐, 징계도 가능"

등록 2022.05.26 17:53:28수정 2022.05.26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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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위헌 결정 놓고 엇갈린 해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날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날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과 변협이 해당 결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로톡 측은 위헌 결정을 두고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는 계기"라고 평가한 반면, 변협은 "심판대상조항 대다수가 합헌이므로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평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조 14호의 일부, 8조 2항 4호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전원합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일부는 6대3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4조 14호와 8조 2항 4호의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5조 제2항 제1호 중 '광고·홍보·소개'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이 위반된 결과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이 마음을 합쳐 굳건하게 버텨왔지만 7년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로톡 측 법률대리인 남기정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권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의 부당성을 확인했다기보다는 변협 규정을 보다 합헌적으로 제한 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변협 측은 헌재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협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봤다며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하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다"라며 "특히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 조항과 함께 변호사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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