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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증권사?...BDC는 무엇

등록 2022.05.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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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도입안' 국무회의 의결…가시화 '눈앞'

증권사·운용사 등 다수 금투사들 BDC 진출에 '관심'

정책금융·공모·사모펀드·PEF·스팩과 다른 형태 펀드

BDC, '비상장 기업 편입' 펀드…거래소서 매매 가능

공모 통해 자금 모집…개인, 비상장 간접 투자 열려

거래량 많아야 투자 활기…금융위, LP 공급 검토중

작은 증권사?...BDC는 무엇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투자 열기를 유니콘 기업에 대한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금융투자회사들이 BDC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구조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BDC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간접적으로 당근마켓, 오늘의집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다. BDC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증권사 등 BDC 운영사들의 '미래의 유니콘 기업' 감별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BDC가 상장한 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 정부 국무위원이 새정부 내각으로 교체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여만에 BDC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2018년께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BDC 도입을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BDC를 추진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된다.

금융투자업계는 BDC 제도가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금융위가 BDC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증권, 자산운용, 벤처캐피탈(VC) 등의 업권에 BDC 도입 시 인가 수요를 조사한 결과 39곳이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BDC 뭐길래 관심?…비상장사 투자해 거래소 매매하는 펀드

BDC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5년 이상 폐쇄형(중도환매 제한)으로 운용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펀드다. 기존에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정책금융, VC나 사모펀드 등과 다른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의 특성과 사모펀드의 특성이 혼합됐다.

먼저 BDC는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의 회수를 용이하게 했다. 다른 비상장 투자 펀드들은 상장되지 않아 자금이 5년 이상 묶이게 되지만 BDC는 상장 이후부터 곧장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활발하게 비상장 투자에 나서는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와 달리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들의 공모를 통해 증시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 등 BDC 운영사는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간접적으로 비상장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BDC는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어 스팩(SPAC)과 비교되기도 한다. 스팩은 한 기업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인 반면 BDC는 여러 비상장사들에 투자하게 되고 이들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다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VC 등이 BDC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금투업 신규 인가 때 받는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또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 일부를 BDC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 비상장사로만 구성된 편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놓을 방침이다.
작은 증권사?...BDC는 무엇


거래 없는 부동산 펀드와 달라야…LP 공급 검토

금융당국은 BDC 도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전문 운용주체인 BDC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해 비상장 투자 열기와 모험자본 육성 목적을 매칭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비상장사 간접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특히 BDC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거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장 전에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려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개인들의 수요도 있어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하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부 부동산 폐쇄형 펀드들은 거래량이 미미해 '무늬만 상장'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맵스리얼티1'은 비슷한 형식인 리츠(REITs)들과 달리 거래량이 현저하게 적다.

금융위는 유동성공급자(LP) 도입을 통해 수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P는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BDC 운영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비상장사를 발굴해야 BDC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근마켓,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야놀자 등 기업가치가 인정된 기업들을 편입하거나 미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수익률을 높여야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LP가 호가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리츠와 같이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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