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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경전철 운영사, 서울시 상대 31억 보조금 요청 소송 패소

등록 2022.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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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인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9월2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경전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7.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9월2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경전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7.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내 첫 무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운영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무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비용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과 2009년 4월9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무인 경전철 사업을 본격화했다. 우이신설선은 무인 경전철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무인 경전철인 만큼 사업 초기에는 인력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줄여나갈 예정이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서울시와 협의해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안전요원 40명 등을 감축하겠다는 취지의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무인 경전철이지만 관제사, 안전요원, 역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안전요원은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퇴직 기관사들이 열차 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사고시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우이신설경전철의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두 번째 변경승인 신청 끝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운영인력을 171명으로 감축하도록 승인했다. 그 같은 해 10월에는 안전대책을 보완할 때까지 운영인력을 171명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서울시와 협의할 당시에는 무인 운영을 전제로 실시협약을 맺었지만,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으므로 운영비용을 변경해 인건비 31억8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우이신설경전철은 "실시협약이 체결되던 2009년에는 무인 운영방식의 안전관리규정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 12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시행되면서 무인 방식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현행 체계상으로 무인 경전철 운영이 허가되고 있고,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인력 감축 신청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실시협약은 법령이나 정책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보조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이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법령이나 정책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상으로도 우이신설경전철이 적절한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한다면 우이신설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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