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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3명에 30만원 제공'…검찰, 영동군수 모 후보 사돈 압수수색

등록 2022.05.27 10:59:02수정 2022.05.27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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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잔치서 찬조금 건네…후보 자녀 연루 의혹도

'이장 3명에 30만원 제공'…검찰, 영동군수 모 후보 사돈 압수수색


[영동=뉴시스] 임선우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충북 영동군수 후보의 친인척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날 영동군수 A후보의 사돈 B씨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금품 제공과 관련한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B씨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경로잔치가 열린 마을 3곳을 찾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각 1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장들에게 A후보와 자신과의 관계를 밝혔으며, 이 자리에는 A후보의 자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지난 22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소속정당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써도 기부행위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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