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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JTBC 상대 억대 손배소…"태블릿PC 허위보도" 주장

등록 2022.05.27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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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등 보도한 JTBC 상대 손배소

"JTBC, 허위보도로 헌정 사상 최악 범죄자 낙인"

최씨, 태블릿PC 돌려달라는 소송 함께 진행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최서원(복역 중·개명 전 최순실)씨가 당시 태블릿PC 등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JTBC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이어갔던 JTBC와 소속 기자 A씨에게 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JTBC와 A씨는 원고를 박근혜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거짓으로 꾸며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JTBC가 '최씨의 지인'이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원고가 마치 해당 태블릿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원고는 그 어떤 태블릿PC도 사용한 바 없고, JTBC 주장처럼 승마장에서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고 했다.

또 검찰과 특검이 통신사를 통해 해당 태블릿PC의 통신망 접속·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JTBC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은 해당 태블릿PC의 통신망 접속 등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일체 발표한 적이 없고, 관련 보도는 A기자의 보도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며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취지의 JTBC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최씨 측은 "피고들의 허위보도로 인해 원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헌정 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 주범으로 또 한 번 낙인찍혀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 측은 지난 10일 '장시호씨에 의해 임의제출된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 아니며 조작됐다'는 취지로 박영수 변호사(당시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국가 상대 유체동산인도 소송 1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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