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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사건공보 준칙 개정…실무진 검토 마쳤다

등록 2022.05.28 09:01:00수정 2022.05.28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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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부 이견 없어…처·차장 보고는 아직

공수처·법무부 공보준칙 별도…개정도 각각

공보준칙 더 엄격한 법무부…'유연' 공수처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4.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공보 준칙 개정을 실무진 단계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공수처의 준칙 개정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까지 사건공보 준칙 개정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처·차장 보고까진 이뤄지지 않았으나,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진인 대변인실 의견 수렴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의 사건공보 준칙은 법무부의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마련돼 있다. 논의 과정 역시 현재 법무부가 개정 검토하고 있는 규정과 따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제한한 공보준칙 개정을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규정을 실제 운용하는 주체는 대검이기 때문이다. 대검은 검찰 출입 기자단과 실무진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수처 공보준칙은 출범 6개월만인 지난해 7월21일 공포됐는데,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보하도록 정해놨다. 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나 이첩·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된 사건,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 등은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반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공보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여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제한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해당 공보준칙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불기소 사건은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공수처도 수사를 종결하기 전 사건은 법무부 규정처럼 원칙적으로 공보를 금지한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수사 단계별 공보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의 경우 '사실이 아님을 소극적으로 밝히는 수준'으로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 단계별 공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중요 사건관계인이 출석할 때 설치하는 언론의 사진·영상 취재 경계선인 '포토라인'도 공수처는 조건부 허용했다. 피의자·참고인 측이 요청한 경우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무부 규정은 검찰 수사과정 일체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수처는 법무부와 달리 비교적 유연하게 공보준칙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보대응을 하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보준칙이 마련돼 있다"며 "개정 공보준칙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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