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직 서류냈더니 평판조회…불법 아닌가요?" [직장인 완생]

등록 2022.05.28 08:00:00수정 2022.05.28 08:48: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원자 동의없는 정보 수집이면 개인정보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부정적 평판, 취업방해 인정되려면 목적성 있어야

"이직 서류냈더니 평판조회…불법 아닌가요?" [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식품업체 마케팅을 담당하는 A씨는 최근 동종업계 타 회사로 경력 이직 서류를 제출한 뒤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평소 할 말은 하는 성격인데다 직설적인 편이라 평판조회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서다.

경력 사원을 채용하려는 회사들은 꼭 필요로 하는 절차지만, 지원자들은 내가 모르게 하는 뒷조사 같아서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게 평판조회다.

지원서 접수시 평판조회 동의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비동의를 선택하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걸로 보일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게 구직자의 심정이다.

그럼에도 기업 수요가 큰 영역이다 보니 최근에는 지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손쉽게 평판조회가 가능한 플랫폼까지 등장했다. 물론 이 플랫폼에 가입된 사용자여야 조회가 된다.

실제 기업의 평판조회는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 상사나 동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다만 지원자의 동의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법 71조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이전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평판조회를 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

이에 응해 정보를 제공한 이전 회사 인사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가 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인사담당자가 평판조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경우도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지원자 동의 없이 이전 회사 동료·상사에게 평판조회를 했다면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평판조회를 실시하려는 기업이 위법 시비를 피하려면 정보주체인 지원자에게 동의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동의서에는 정보 수집 목적, 내용, 대상 등과 함께 채용 절차 이후 정보가 파기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지원자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점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자의 이전 회사 동료인데 평판조회 의뢰를 받아 같이 일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한 개인적인 평가를 말해준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A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평판이 수집돼 취업기회가 박탈된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될까.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평판조회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인사 검증 수준으로 평판 수집이 이뤄졌다면 취업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