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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지방선거 위법행위 단속 총력전

등록 2022.05.28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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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임박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우려 높아

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투·개표소 내 소란은 엄벌

경남도선관위, 지방선거 위법행위 단속 총력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기표 투표지 촬영·게시 행위 ▲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다.

특히, 선관위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월 27일 기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경남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 등 총 123건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 조치 건수 132건 보다는 조금 적지만,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남았고, 현재의 위반행위 발생·조치 추이 등을 감안하면 비슷할 것으로 경남선관위는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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