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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농축산인 시설·운영자금 융자 한도 3배 인상

등록 2022.05.29 09:59:30수정 2022.05.29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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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제천시청. (사진=제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제천시청. (사진=제천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지역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 융자 규모가 3배 이상 인상된다.

제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농업인 개인의 시설자금 융자 한도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농업생산자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도 각각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융자금 이자 역시 시가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연리 1% 이내는 시가 전액 지원하고 3~4%는 각각 2%와 3%를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연리 5~6% 융자금은 3%까지 시가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농협 제천시지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대출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조례에 융자금 한도를 올리고 이자 차액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농업인과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시작한 시는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운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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