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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밀양시 전현직 공무원 5명, 농지법 위반 '징역형'

등록 2022.05.29 1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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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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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코레일 직원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A, B, C, D씨와 퇴직 공무원 E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E씨 부인 F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인 G씨에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하고 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당시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한 A, C, E씨는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2016년 6월 밀양지역의 한 농지를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 부부와 C씨 부부는 2016년 매수했던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 G씨와 2020년 밀양시 용평동 농지 3864㎡와 1894㎡를 매입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밀접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토지개발 예정 부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이 충분히 무겁다"며 "이들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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