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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 기여 ‘피싱지킴이’ 선정

등록 2022.05.2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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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 기여 ‘피싱지킴이’ 선정. 2022.05.29.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 기여 ‘피싱지킴이’ 선정. 2022.05.29.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30)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와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60)씨가 주변을 살피며 다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것을 목격 후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이를 통해 당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의 정확한 위치와 인상착의를 전달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현금 반복 송금 상황을 보고 수상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저의 작은 관심을 이렇게 큰 감사로 돌려받아 영광”이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검거된 B씨는 구직신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없다. 이는 10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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