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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문 떼어내 후보자 선거벽보에 덧붙인 60대 검거

등록 2022.05.29 17:59:47수정 2022.05.29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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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에서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에서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주거지 인근에서 선거 공고문을 떼어내 다른 장소에 부착된 선거벽보에 덧붙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담장에 부착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고문을 떼어낸 뒤 이를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동래구의 한 상점 옆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동래구청장 B후보의 벽보에 덧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B후보 측 관계자가 28일 오후 1시 30분께 선거벽보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동래경찰서 선거상황반은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한 이동로 추적으로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같은날 오후 4시 50분께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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