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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위기가정 적극 지원

등록 2022.05.30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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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84만810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군은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를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증액하며 재산 기준을 완화해 주거용 재산 3500만원 공제기준을 신설 운영한다.

앞서 군은 복지사각지대 ZERO를 실현하기 위해 5월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추진해 폐지 줍는 노인·청장년 1인 가구 등 480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발굴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완화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적극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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