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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교총 "우린 왜 빼나" 반발

등록 2022.05.30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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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교원지위법' 교총은 제외

교총 "편향입법 규탄…교원지위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원노조 전임 근무자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타임오프제' 적용에서 배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차별 없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교총은 30일 오후 성명을 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임오프'(time-off)는 노동자가 급여의 불이익 없이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다. 지난 2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서 타임오프제 적용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교원노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교원단체인 교총은 여전히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무력화시킴으로써 교원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교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편향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단체도 타임오프제 테두리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며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 교원노조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전 "교원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교원 노사 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법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교원노조 운동을 다시 크게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1년6개월 유예 기간을 둔 것에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전교조는 "유예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교원·공무원 노조에 따다시 1년 6개월 동안 차별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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