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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작한 '왕릉뷰 아파트'…사실상 철거 어려울 듯

등록 2022.05.31 14:56:22수정 2022.05.31 1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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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사용검사 확인증 발급

대광로제비앙, 오늘부터 입주 시작

"입주시 공사중지 명령 소송 실익있나"

철거 명령 내려도 소유권 이전돼 복잡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에 입주지원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시야를 막아 논란을 빚었다. 2022.05.31. dahora83@newsis.com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에 입주지원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시야를 막아 논란을 빚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서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철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이 공사 중지 명령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이고, 문화재청이 별도의 철거명령을 내리더라도 소유권이 입주자들에게 이전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대광건영은 지난 13일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를 신청 했고, 서구청은 전날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 사용검사 확인이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고 내리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대광로제비앙이 논란이 된 3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사용검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두 곳의 아파트는 각각 오는 6월과 9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왕릉뷰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철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논란이 된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청과 원상회복(철거)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로제비앙에 이어 예미지트리플에듀, 디에트르에듀포레힐 등 3개 단지의 입주가 마무리될 경우 공사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 '공사 중지 명령'을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과는 별도로 철거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입주가 시작되면 소유권이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아직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한다고 해도 소유권이 입주민들에게 이전돼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철거로 인해 주민들이 입을 피해와 세계문화유산의 경관 훼손을 비교할 경우 주민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가 큰 만큼 법원이 선뜻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 사태는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元宗)과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 결정으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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