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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징계 불복 소송 관여 않는다...보고 말라" 지시

등록 2022.06.03 18:34:40수정 2022.06.03 2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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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시절 징계 불복…법무부 상대 소송

한동훈 장관 취임하며, 측근과 소송 논란에

법무부 "장관, 소송 관련 보고도 안 받을 것"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 등을 이유로 오는 7일 예정된 재판 기일의 변경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된 해당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기일변경 신청은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동생이 있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교체해야 한다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과 함께 "법무부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한편, 징계 전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것에 불복해서 낸 또 다른 소송의 항소심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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