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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불법촬영물' 걸러내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 처벌

등록 2022.06.09 06:36:00수정 2022.06.09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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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계도 기간 9일 종료

웹하드·온라인 커뮤니티 등 불법촬영물 필터링 조치 의무화

올해 신규 지정된 11개 사업자는 계도 기간 3개월 연장

방통위 "필터링 기술은 지속 개선…사후식별 도입은 곤란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근절 프로그램이 본격화 된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기술적으로 필터링(식별 및 게재 제한)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는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9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규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포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의무' 적용 계도 기간이 이날부터 종료된다.

110개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부과…미이행 시 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앞서 정부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입법과 함께 11개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필터링 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 했다.

지난 4월 기준 총 88개 사업자(110개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사업자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기술 조치의 안정적 적용을 위해 지난 12월 해당 사업자들에게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술·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등 처벌이 가해진다.

"신규 대상자는 준비 기간 부족"…펨코·에타 등 11개 사업자 계도 기간 연장

이같은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정부가 급작스럽게 불법 촬영물 필터링 의무를 부과했다고 토로해왔다. 올해부터 사전조치 의무 부과 기준에 포함된 에펨코리아·MLB파크·클리앙·에브리타임 등 11개 신규 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토로에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왔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계도 기간 종료 직전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조치 의무가 새로 부과된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9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의무 부과 기준을 충족해 추가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계도 기간을 적용할 전망이다.

오검출·사후식별 문제는?…"기술은 지속 개선, 사후식별은 어려워"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자 측이 요구했던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개선을 통한 오검출 현상 방지 ▲사전·사후 식별 등 필터링 시점 명확화 등은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의 경우 방통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기술의 특성상 완벽한 검출은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불법촬영물이 '음란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닌 만큼 일상적인 장면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비슷한 모습의 일반 촬영물이 오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오검출 방지를 위해 필터링 기준을 완화할 경우, 일상 장면이 많이 포함된 불법촬영물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통위는 당장의 완벽한 검출은 어렵더라도 불법촬영물의 특징 영상을 잡아내는 시간 간격을 좁히는 등 ETRI와 지속적으로 기술적 방법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후식별' 허용 등 완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 중인 필터링 방식은 '사전식별' 후 게시물 게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사전 식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전식별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인 '기술적 곤란함'의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의 취지가 불법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후식별 등 완화책은 곤란하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불법촬영물을 찾아내 없애야 하는데, 사후식별은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규 대상자 계도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런 준비 기간 문제가 아마 매년 반복이 될 듯 한데 정책이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본인들이 필터링 의무 대상이 되는지 먼저 문의하는 사업자들도 생기고 있는데, 조금씩 정책이 알려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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