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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종합)

등록 2022.06.13 19:15:28수정 2022.06.13 1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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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사로 17명 사상, 안전 의무 소홀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어 엄벌 필요해"

현산은 "무죄" 주장, 선고 공판 7월 6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종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구형했다.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종합)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들이 부실 공사로 다수 사상자를 낸 점, 안전 주의·감독 의무와 사고 예방 조처를 소홀히 해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참사 배경인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ㄷ자 형태로 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에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사는 각종 법령과 시공지침상 해체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하청업체에 붕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종합)



현산 직원 3명의 법률 대리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와 사고 원인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 4명의 법률 대리인도 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붕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 피고인은 "끝까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일부 피고인이 부끄럽다"고 성토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7월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산 변호인은 이날 구형에 앞서 건축구조 기술사와 토질·토목·지반공학 기술사 2명을 증인 신문했다.

신문 과정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내놓은 붕괴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부 등은 '붕괴 직전에 건물 1층 보·슬래브가 무너지면서 지하층으로 토사가 급격히 유입됐고, 이 충격으로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쏠렸다'고 감정했다.

철거 계획과 달리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3층 높이로 10m 이상 쌓은 흙더미의 무게(과다 살수에 따른 수압도 일부 반영)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무너졌다는 취지다.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종합)



하지만, 현산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자체 시험 결과를 토대로 "흙을 3m가량 쌓는 과정에 이미 1층 보·슬래브가 파괴됐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붕괴 직전에 파괴된 것이 아니다. 건물 중심부에 쌓은 많은 흙과 철거 구조물 하중이 더해져 내력을 초과하면서 한꺼번에 취성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 살수를 증명하는 기준·증거도 없고 살수가 붕괴의 원인이 아니다"고 했다.

검사는 "현산 측의 시험 결과가 붕괴 당일과 같은 철거 상황과 흙더미 성분을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추론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 증인(건축구조기술사)이 건물 중심부 위치를 국가기관 감정과 다르게 지목한 점, 붕괴 전 흙더미를 3층 계단실 안쪽까지 쌓았다고 전제했으나 증명된 바 없는 점, 건물 중심부가 먼저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현장검증 당시 찍은 사진과 감정 결과가 일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뉴시스]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이미지=국토부 제공)

[광주=뉴시스]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이미지=국토부 제공)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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