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료 성희롱·경찰 폭행 지방공무원에 정직 징계 마땅"

등록 2022.06.15 05:39:07수정 2022.06.15 08:2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료 성희롱·경찰 폭행 지방공무원에 정직 징계 마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동료를 성희롱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구청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광주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에게 음식물을 던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앞서 2018년 1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과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희롱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 심사를 청구해 심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다.

A씨는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의결 요구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징계 소청 규정을 위반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징계 사유고,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징계 의결 요구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수사·조사 절차를 통해 징계 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다.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2차례 접촉한 이후 사과했고, 피해자는 곧장 자리를 이탈했다. 이후 A씨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A씨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였더라도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로 인한 양정 기준이 '해임~감봉'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점, 각 징계 사유의 시간적 간격과 경합으로 인한 가중 처벌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경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에 따른 적절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