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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이사비·이주비 제공 금지…"이게 정상" vs "공급 지장"

등록 2022.06.15 15:42:22수정 2022.06.15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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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정법 일부 개정…12월11일부터 시행

"혜택 준 뒤 공사비 높여…비정상의 정상화"

"조합원 이주 못하게 될 수도…공급에 지장"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2021.04.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2021.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 요소를 없애는 정상화 방안이라는 의견과 이주 지연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11일이다.

개정안 제132조 제2항을 보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외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에 대한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조합에 이사비와 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대신 제공해 오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이는 국토부 고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이전부터 금지돼 오던 행위였지만, 법령이 아닌 고시에 기반한 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행위가 벌어져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에 계약 외 금지된 제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조합에 제공되던 혜택이 법적으로 원천 차단된 것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법의 경계를 넘나들던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도 나온다. 다만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는 "이주비가 없거나 모자란 원주민은 현금청산으로 쫓겨나는 처지도 속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법 개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 중에는 "이주비 지원은 결국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게 정상이다"거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수주경쟁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준 뒤 공사비를 높여 받다보니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분양가가 올라간 것"라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벌금 최대 1000만원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영업정지라면 모를까 건설사에서도 1000만원 내고 그냥 (제공)하지 않을까 싶다"거나 "조합원에게 불리한 변화인데 과연 재건축 진행이 잘 될까 싶다. 공급에 방해되는 정책을 왜 하려고 하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이주를 안 하고 있으면 철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주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조합 입장에서는 집집마다 가정경제가 다 다른데 이미 과다하게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럼 과연 이들이 (재건축) 동의를 하고 이주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처분만 있다면 시공사들이 과태로를 상시적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며 "법안이 시장 현실과 잘 맞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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