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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법' 첫 발의…'품위있는 죽음' 논의 본격화할 듯

등록 2022.06.16 05:00:00수정 2022.06.16 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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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15일 조력 존엄사법 대표발의

"말기 환자에게 '삶 자기결정권' 부여 필요"

"웰다잉 사회복지제도·정책·문화 정착돼야"

[콜롬비아=AP/뉴시스]콜롬비아 칼리에 사는 빅토르 에스코바르가 7일(현지시간) 안락사 시행 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스코바르는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 됐고,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 등을 앓았다. 10년 이상 인공호흡장치와 약에 의존해왔다. 콜롬비아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난치병 환자에 대해 안락사가 시행된 첫 사례다. 2022.01.07

[콜롬비아=AP/뉴시스]콜롬비아 칼리에 사는 빅토르 에스코바르가 7일(현지시간) 안락사 시행 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스코바르는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 됐고,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 등을 앓았다. 10년 이상 인공호흡장치와 약에 의존해왔다. 콜롬비아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난치병 환자에 대해 안락사가 시행된 첫 사례다. 2022.01.07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말기 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당장의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1명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력 존엄사법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 한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력 존엄사란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생을 마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로 불린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안락사란 의사가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의료 및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신청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력 존엄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삶에 대한 자기결정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이다. 다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한다.

조력 존엄사법 발의를 계기로 말기 환자와 가족 등 법안을 지지하는 찬성 측과 종교계 등 반대 측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 측은 "죽음을 권리로 보장해 달라는 것은 비윤리적이다"고 맞설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도 지리한 찬반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거쳐 합법화됐다. 1997년 서울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조력 존엄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단순히 찬성과 반대에 얽매인 논쟁으로만 흘러 자칫 사회적 갈등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대수명은 늘어난 반면 건강수명은 짧아져 병을 앓다가 죽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금을 조성해 간병 살인과 동반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긴급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올바른 법안 적용 대상자 선별을 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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