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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49명 출금·면허정지…평균 5810만원 체납

등록 2022.06.17 10:00:00수정 2022.06.17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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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30명, 출국금지 17명

여가부 홈페이지 신상공개 2명

면허정지되자 양육비 보내기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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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4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7명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2명은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양육비 체납액은 평균 5810만6964원으로 집계됐다. 49명 중 6명은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악성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누적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요청 51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114명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추진 현황(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추진 현황(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번에는 제재조치 시행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가 있었다. A씨는 양육비 1550만원을 미납해 지난 4월28일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됐다.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생겼다. 양육비 54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다가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기 지급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해 양육비채권자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했다.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높아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 '명단공개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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