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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수양물류 화물차주 대상 손해배상청구

등록 2022.06.21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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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5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수양물류 화물차주들의 모습.(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서울=뉴시스] 15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수양물류 화물차주들의 모습.(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하이트진로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 중 적극 가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17일 불법집회 참가자 중 적극 가담자로 한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풀기로 했지만 유독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하이트진로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 70%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으로 하이트진로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의 1일 평균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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