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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체증식 상환 도입…원리금 1500만원↓·대출한도 2900만원↑

등록 2022.06.21 11:22:50수정 2022.06.21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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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체증식 상환 도입…원리금 1500만원↓·대출한도 2900만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체증식 상환방식'이 신규 도입된다.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금액을 낮춰 상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고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신규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비중이 큰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현재는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론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도입,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데 부부소득 연 3000만원인 만 39세 이하 A씨가 보금자리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이용 중이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6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4.6%)을 통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A씨가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최초 10년 동안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비 총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9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을 택할 경우 A씨의 최초 10년 상환 부담은 1억6416만원이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억4888만원으로 1529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에서 3억19000만원으로 2900만원이 늘어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서 생애최초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시행에 따라 청년층 DSR 산정시 장래소득을 반영하고, 8월 보금자리론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최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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