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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흥업소 편법영업으로 개별소비세 회피…'제보있어야 단속'

등록 2022.06.23 07:00:00수정 2022.06.23 0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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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월 매출 12~13% 개별소비세 내야

편법영업 통해 개별소비세 피하기

국세청, 제보있어야 단속할 수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일부 유흥업소가 개별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업계 사이에서는 편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또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 행위, 적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나이트클럽의 경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대 등이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유흥업소는 개별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무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나이트클럽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소를 찾는 층은 주로 중년 남녀들로 DJ가 음악을 틀거나 가수가 노래하는 무대와 좌석 사이 공간에 나와 춤을 추면서 유흥을 즐기고 있어 사실상 나이트클럽과 유사하다.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50대)씨는 "유흥업소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월 매출의 12~13% 정도다"며 "법에 따라 당연히 매달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법영업을 하는 업소들 중 일부는 나이트클럽 처럼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이트클럽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무대가 없으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접객원이 없으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겉으론 도우미나 접객원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론 도우미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B(40대)씨는 "업소에는 '술 마시는 노래방'이라고 표시해 개별소비세를 피하고 있지만 실제론 도우미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한다"며 "이러한 편법영업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업소는 바보같은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등은 "편법영업에 대한 제보가 있어야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별소비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영업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 제보가 있어야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단속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도 한다"며 "일선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보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해 보는 형태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들 업소의 주 영업시간이 대부분 자정 전후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협조를 구해 합동 단속 등을 해야 편법영업 업소를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유흥업소로 등록된 업체 중 80%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 과세 사각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부가세를 신고한 유흥업소는 2만7094명이었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연 평균 6101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국세청은 "업종전환과 영세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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