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혼자 45채 쇼핑, 8세 집주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한다(종합)

등록 2022.06.23 13:38:27수정 2022.06.23 13:49: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첫 기획조사…투기의심 1145건 1차 조사

명의신탁·다운계약 등 점검해 10월 발표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생산

거래허가구역 지정, 올해 법률 개정 추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비자 제한 방침

불법행위 적발 외국인에 출입국 제한도

혼자 45채 쇼핑, 8세 집주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한다(종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사례를 포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의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만든다.

23일 국토교통부에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외국인 한 명이 45채를 매수하는 등 일부 외국인이 주택을 매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미성년자(최저 연령 8세)의 매수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한 것이다.

우선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9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고,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들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 보유와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는 없었다. 이에 투기 적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통계생산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4분기 시범생산을 거쳐 내년 1분기에 국가통계 승인·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예컨대 인천 시장이  A구에 대해 외국인・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토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했다.

지난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해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