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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서 성추행 의혹'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등록 2022.06.23 16:45:31수정 2022.06.23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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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중앙지검으로 송치

강 권한대행 의혹 전면 부인…공갈미수 맞고소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청 전경. (사진=종로구 제공) 2021.0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청 전경. (사진=종로구 제공)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강필영 서울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권한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 권한대행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됐는데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권한대행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서로 약 1년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지속해서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직 요구와 합의를 진행하던 중 강 권한대행 측이 A씨를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강 권한대행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A씨를 공갈미수죄로 종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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