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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규제법, 하원도 통과…바이든 서명 남아

등록 2022.06.25 0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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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표결 결과 찬성 234표 vs 반대 193표 가결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 관련 진전 내용 담겨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2.06.25. photo@newsis.com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2.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의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법이 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이 법안은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 결의에 의해 상원은 물론 하원까지 통과했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날 총기 규제 법안은 찬성 234표 대 반대 193표로 가결됐다. 앞서 상원에서는 찬성 65표 대 반대 33표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20조원)를 집행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법안은 18~21세 젊은이들이 총을 구입하는 것과 가정 폭력자들의 총기 사용을 규제하고, 지방 당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들로부터 무기를 일시적으로 빼앗는 것을 돕도록 하는 요건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레드플래그(Red Flag·적기)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레드플래그 법은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130억 달러(16조8480억원)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입법도 그들의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트라우마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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