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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쿠팡에 거짓후기 올린 '빈 박스 마케팅' 업체 제재

등록 2022.06.26 12:00:00수정 2022.06.26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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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 오와에 과징금 1.4억원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청년유통에는 시정명령

2020년 5월부터 1년간 3700여개 거짓 후기 올려

카톡으로 알바생 모집해 건당 1000원 대가 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를 보낸 이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거짓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를 제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 인터넷쇼핑몰에 이런 방식으로 3700여개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쓴 후기를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빈 박스 마케팅'은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 후기가 적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같은 방식으로 구매 및 후기 작성 지시, 대가 지급 등의 업무도 수행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에서 지시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되면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는 각각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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