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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줄 모르는 기름값…정부, 정유사 담합 점검한다

등록 2022.06.27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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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유류세 30%→37% 추가 인하

산업부·공정위 중심 합동점검반 구성

인하분 반영, 정유사 담합 여부 조사

국회, 유류세 인하 폭 50% 확대 입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및 경유 가격표가 나타나 있다. 2022.06.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및 경유 가격표가 나타나 있다. 2022.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이며, LPG부탄은 130원 인하된다.

하지만 실제 유류세 37% 인하 조치의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주유소별로 재고를 소진한 후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잠시일 뿐 다시 기름값이 연일 급등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정유사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유사 간의 담합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업 간에 가격을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산업부가 주관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점검 때는 공정위도 동행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긍정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정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로 7%포인트(p)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로 7%포인트(p)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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