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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산그룹 성남 이전은 적법한 기업유치 활동"

등록 2022.06.27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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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이익 되는 모범행정 선보인 것"

"성남FC 후원금 아닌 규정 따른 광고영업"

[예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4. myjs@newsis.com

[예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7일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 특혜 의혹에 대해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세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의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성남FC 후원금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은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000~4000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SBS는 지난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병원부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 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실은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을 했을 뿐"이라며 "성남FC는 별도 법인으로 성남FC의 광고 업무는 독립법인 고유의 영업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FC는 모든 시민구단이 그렇듯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즉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성남FC가 두산건설의 공문을 받은 뒤 성과금 지급 내부 지침을 만든 뒤 직원 이모씨에게 두산건설 광고 유치 공로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모씨는 지역방송국에서 이사로써 광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성남FC에서 광고영업의 성과를 내 대표로 승진하기도 했다"며 "이 전 대표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광고영업에 대한 성과보수는 대표가 되면서 따로 받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실은 "성남FC에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 있다는 말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른바 측근은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나 성남FC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재명 측근이 없다"며 "성남FC 후원금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측근이 아니라 '성남FC 임직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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