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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분양신청 쉽고 빨라진다

등록 2022.06.27 1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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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분양 절차 간소화…미생물기탁증 사본 제출 필요없어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없이도 분양신청 가능

[대전=뉴시스] 미생물 발명의 특허출원·분양신청 제도 개선 전·후(기탁) 비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미생물 발명의 특허출원·분양신청 제도 개선 전·후(기탁) 비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미생물 발명과 관련한 특허출원 시 요구되던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법령에 따라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만으로는 쉽게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토록하고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허미생물 기탁분양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간소화정책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지원센터 등 특허청은 지정한 4개 기탁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기탁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의 미생물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에 기탁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인이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고 직접 기탁기관에 가서 미생물기탁증을 발급받아 그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특허 미생물 분양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특허청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간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의 신청서류들도 간소화돼 분양자격증명신청서에 간단히 분양정보를 적기만 하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미생물 분양절차가 쉽고 빠르게 간소화돼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및 기탁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제거,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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