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모바일 민증' 도입
기사내용 요약
지방의원 겸직 신고 현황 공개
행정청원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면 이 진위를 가려내 신분 확인을 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후 통신사 패스(PASS) 인증 등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 시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의 일부, QR코드만 표시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도용과 대여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도 할 수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는 초기화된다.
다음 달 13일부터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된다. 지방자치정보시스템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가 공개된다.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도입된다.
청원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의 '국민제안'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과는 엄연히 다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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