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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석방되나?…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등록 2022.06.28 05:01:00수정 2022.06.28 0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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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심의 결과는 당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당일  오후 늦게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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