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심위, 출연 의료인 연결 전화번호 고지 6개 프로에 과징금

등록 2022.06.27 17:09:20수정 2022.06.27 17:39: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케이블 TV 채널 인디필름, 채널W, 브레인TV, 실버아이TV, 채널 J, 텔레노벨라가 출연 의료인을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의료 정보 프로그램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디필름 '메디컬 빅데이터', 채널W '행복 만들기', 브레인TV '100세 인생 내 몸 지킴이', 실버아이TV '백세시대 알찬정보', 채널 J '내 몸 치유기', 텔레노벨라 '내인생 황금기' 총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의결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치과 전문의, 한방내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출연해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프로그램 문의'라는 자막과 전화번호를 수시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정민영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안건을 많이 봤다"며 "의사가 돈을 주고 방송에 출연하고 방송사는 그 돈을 방송 제작비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하면서 그 의사를 본 시청자들을 그 병원에 연결해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방심위가 내리는 '경고'나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에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