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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사용 농업인 신고必…미신고시 1년간 사용제한

등록 2022.06.27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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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7월 한 달간 '농수산물 생산·사용실적' 신고

[세종=뉴시스] 농협은 7월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그림=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협은 7월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그림=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협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면세유 사용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생산 실적 신고 대상은 2021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과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 어업인(유종 무관), 휘발유 사용량 2만ℓ 이상인 어업인 등이다.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농사용 선박, 어업 선박 등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2022년 상반기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 증빙서류와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생산·사용실적 신고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이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수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장은 "면세유 관리농협 내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농어업인분들께서 지정기간인 7월 중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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