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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티에스텍 임원 면직권고 의결

등록 2022.06.27 19:57:40수정 2022.06.27 2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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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티에스텍 임원 면직권고 의결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27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2015년~2020년 사이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대영회계법인·하나회계법인 등)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티에스텍과 이들 회계법인은 2015년 99억500만원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2015년~2019년 사이 75억8200만원 등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티에스텍과 관련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새시대)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증선위는 부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티에스텍의 업무수행이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티에스텍과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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