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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3기 AI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

등록 2022.06.28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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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제정 위한 주요 쟁점 논의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3기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법과 기술,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해왔다.

제1기 정비단(2020년)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정비 과제 총 30건을 발굴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20년 12월)을 마련했다.

제2기 정비단(2021년)은 ①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 ②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③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④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⑤인공지능 범죄와 제재방안 다양화 ⑥인공지능 행위와 손해배상 방안 등 로드맵 과제 6건을 연구해 이행을 지원했다.

이날 발족하는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제2기에 이어 고위험 인공지능 활용·규제 사례,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로드맵 과제 연구와 신규 법제이슈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법제정비 추진현황과 신규 이슈를 반영해 로드맵을 보완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법과 기술, 인문사회,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5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2022년 6월 28일~2023년 6월 27일)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과제별로 연구를 진행하는 총 8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방안과 인공지능의 생성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정비 방안을 신규 과제로 선정해 관련 이슈와 영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력 및 산업 발전과 잠재적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정비단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법과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디지털 혁신 시대의 경쟁력을 확충해나갈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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