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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혐의 80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등록 2022.06.28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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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 "성기능 문제로 강간 행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측 "아직까지 사과나 피해보상 얘기조차 없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길 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 80대 퇴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 우리집에 가서 두유 먹자”라며 말을 건 뒤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이틀 뒤 채취한 A씨의 혈액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이 확인됐으며, 범행 당일 동거하는 부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성기능 문제로 당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국과수 보고서에서도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체액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때때로 인상을 쓰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기는 했으나 간간이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 비교적 태연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가 지난 2017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에 그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B양 가족도 아직까지 A씨에게 피해보상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조사단에 양형조사 의뢰를 진행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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