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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플랫폼 대상 ‘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 개최

등록 2022.06.29 15:00:00수정 2022.06.29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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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문배달·숙박 등 플랫폼 7개 분야 대상

자율규제 주요 내용·추진배경·향후 일정 등 설명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첫 사례로 공유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1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배경,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7개 분야 36개 기업 소속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온라인플랫폼 업계 자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또 개인정보위가 의결·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온라인플랫폼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환경 등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후 조사·처분 등 사후 제재 만으로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참여자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업계 실정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에 반영해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내달 마무리 예정인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첫 사례로 공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주문배달·이동수단 분야 환경분석에 착수했다”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분석 및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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