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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오늘 대법 선고

등록 2022.06.30 05:00:00수정 2022.06.30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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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경찰 동원해 '댓글공작' 혐의

1심, 징역 2년…2심서 1년6월로 감형

2심 "정부정책 옹호 댓글은 일부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혐의'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혐의'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차량 2부제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댓글 ▲경찰청이 당시 추진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경찰을 비판한 트윗 글을 그대로 리트윗 하는 등 101개의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경찰관을 암시하거나,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 작성 등은 경찰관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약 5%에 불과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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