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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진통' 공익위원 개입…9410~9860원 인상 제시

등록 2022.06.29 17:42:04수정 2022.06.29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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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수정안에도 간극 좁히지 못하자 심의촉진구간 제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양정열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양정열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는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출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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