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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케이블TV도 결합상품 가입·해지 '원스톱' 해결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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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해지절차 없이 신규 사업자에 가입 신청하면 돼

장애인방송 확대…VOD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늘려

방송사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신고제로 완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케이블TV에서도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가입신청과 함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방송이 확대되고 방송 기술결합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를 상대로 적용했던 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대상을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로 확대한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이용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는 가입자가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타사에서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해지를 해줘야 한다.
[서울=뉴시스] 오는 10월부터는 케이블TV에서도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2.6.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는 10월부터는 케이블TV에서도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2.6.29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에는 해지 신청을 먼저 해야 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추가 요금할인 등을 미끼로 제시하는 ’해지 방어‘ 작업에 적극 나서면서 소비자 불편을 야기했다.

이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의 사업자는 2020년 7월부터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시행해왔다.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도 확대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확대(5%→7%)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30%→25%)을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늘린다. 기존 KBS, MBC, EBS, SBS에서 TV조선, JTBC를 추가한다.

또 시각·청각장애인용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넓힌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통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는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신유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적용은 다음 달 12일 이후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사업자부터 한다.

제재 수준도 완화했다. 거짓으로 신고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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