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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울릉도·독도 체계적 관리

등록 2022.06.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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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경북도,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서울=뉴시스] 경북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서울=뉴시스] 경북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와 경북도는 지역의 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난 2021년 8월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군 관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골재·광물개발 ▲에너지개발 ▲연구·교육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9개 용도로 지정했다.

경북 울릉군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이 높다.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은 약 570종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북도 해안은 포항 호미곶 인근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 울진 구산해수욕장 인근 달랑게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및 다양한 시대의 암석과 지층을 볼 수 있는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등이 지정돼 지질학적·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해수부와 경북도는 다양한 해양활동이 공존하고 있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우선 최근 5년간 경북 연안의 조업실적을 분석해 가자미, 게, 문어 등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4869.0㎢·57.9%)을 지정했다.

또 선박 통항이 많은 포항항과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항만·항행구역(770.8㎢·9.2%)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등을 안전관리구역(235.6㎢·2.8%)으로, 울진 수중로봇 실증해역과 왕돌초 주변해역 등은 연구·교육보전구역(141.1㎢·1.7%)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독도 주변해역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경주 문무대왕암 및 주상절리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53.3㎢·0.6%)으로,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해역은 해양관광구역(23.7㎢·0.3%)으로, 광업권 구역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14.4㎢·0.2%)으로, 해양에너지 자원, 원자력발전소 시설은 에너지개발구역(5.6㎢·0.1%)으로 지정했다.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해수부와 경북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경상북도 해양공간이 가진 생태·환경적, 연구·교육적 보전 가치와 자원·에너지·관광·레저와 같은 경제적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를 확인하고, 해양공간에 대한 특성 분석·진단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 해양공간의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방향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우리 바다의 체계적인 공간관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학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는 우리 지역의 넓은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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