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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 130명 속여 70억 '꿀꺽'

등록 2022.06.30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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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SNS 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130명을 속여 7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자칭 '○○연합'이라는 사기 조직의 일당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서 도피 중인 총책 A(26)씨 등 5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나머지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원 1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구속된 공범 B(23)씨 등 총판관리팀장(자칭 대총판) 3명과 함께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필리핀에 본사와 총판관리팀을 설치하고, 총판관리팀 아래에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모집한 회원모집책(자칭 실무총판)을 뒀다.

이들은 국내 SNS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실무총판 C(25)씨 등 13명에게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도록 하고,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허위의 투자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 130명에게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투자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60대로 다양하며, 피해자들 중 퇴직금을 모두 날리거나, 자가에서 전·월세로 전락하기도 했다.

피해 규모는 1인당 평균 5000만원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개요.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개요.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본사를 두고 실무총판들에게 범행계좌·위조자격증·가짜 투자사이트 등 각종 범행도구를 제공했고, 대총판을 둬 실무총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수익을 4:4:2로 나눴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휴대전화 등)로 광고 문자를 보내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했고, 가짜 투자전문가자격증·사업자등록증 등을 SNS 프로필에 올려 유인된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이들은 투자금을 입금되면 며칠 뒤 3~4배에 달하는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금을 입금하게 해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 60대 E씨는 이들에게 속아 1억5000만원 상당을 잃었다. 

E씨는 가상자산 리딩방 광고문자를 통해 오픈채팅방에 입장했고, 이들이 제시한 허위 투자 성공사례에 속아 가짜 가상자산투자사이트에 가입했다. 이들은 E씨의 첫 1~2차례 소액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하게 쌓았다.

이후 이들은 "VIP에게만 제공되는 투자리딩이 진행된다"라고 속였고, E씨가 1차로 1000만원 입금하자 6200만원 상당의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을 위해서는 수익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E씨가 3100만원을 입금하자 이들은 수익금이 1억6574만원으로 늘어났으니 수수료 22%를 내야한다고 속였고, E씨는 3차로 3577만원을 넘겼다.

이들은 또 세금 정산 문제로 본사 규정이 위반됐다며 보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E씨는 4차로 4000만원을 보냈다.

이에 일당은 총 보유금이 2억4166만원으로 늘어났으니 가상계좌 발급비용 15%를 요구했고, E씨는 추가로 3500만원을 입금했다.

이들은 E씨가 총 5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입금하자 "거래소 사이트가 업데이트 중이라 일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E씨를 안심시킨 뒤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당이 사용한 범행계좌 28개를 지급정지 조치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허위 수익 인증을 이용한 SNS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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