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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2.06.30 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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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에서 뛰어노는 반려견들.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에서 뛰어노는 반려견들.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남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600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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