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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TBS 대표 고발…"'뉴스공장' 제재에도 대처 미흡"

등록 2022.06.30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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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등 감사결과 통보

법세련 "대표가 제작진 징계 제대로 안했다"

"편파 방송으로 광고 수입 줄어드는 손해도"

TBS 측, 감사 결과 불복해 재심 신청 가능성

[서울=뉴시스] TBS 사옥 (사진=TBS 제공) 2022.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TBS 사옥 (사진=TBS 제공) 2022.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도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 미디어재단 TBS와 이강택 대표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사안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대표를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를 TBS 측에 통보했다. 여기서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에게 계약서도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발에 앞서 법세련은 "이 대표가 TBS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제작진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공장의 노골적인 정치편향, 거짓 방송으로 인해 TBS는 신뢰성 및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공익광고나 협찬을 통한 수입이 줄었다"며 "내부규정 개정으로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김씨에게 지급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TBS는 출연료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직원에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편향적인 인물로서 TBS를 특정 세력의 기관지 같은 선전도구로 전락시킨 추악한 정치꾼이자 TBS를 망친 장본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TBS가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TBS 측이 재심을 신청한다면 시는 감사 내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TBS 측은 현재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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