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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확대

등록 2022.06.30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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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연말까지 일반재산·금융재산 한시 완화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위기 상황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가구원수별 차등지급)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특히, 재산 기준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하반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8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30일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지원 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등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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