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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중개업소에 앉아 있다고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등록 2022.07.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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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빌딩멘토' 공인중개사 사칭 사건, 중개보조원 주목

'이사·실장' 명함 사용, 단순업무 보조…계약서 작성은 불법

호황기 때 숫자 늘고 사고 빈발…'무자격 부동산거래' 도마

중개업소 직원정보 확인하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서 가능

공인중개사 숫자 비례해 중개보조원 제한하는 방안 검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떨친 한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다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업자는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고도 합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떨친 사람도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껄끄러운 데다 의례 공인중개사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네 중규모 공인중개업소는 보통 2~3명의 책상이 있는데 이 중에는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다시 이른바 '개공'과 '소공'으로 나뉩니다. '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장'을 뜻하는데 사무실 간판에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사장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 없이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호황기 때 활동 숫자가 증가합니다. 

이들은 통상 '실장', '이사'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데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처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의 실수나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많지만 매년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43건 중 67.4%인 29건이 중개보조원 사고였습니다.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인 셈입니다. 중개보조원 사고 비율도 2018년 57.1%, 2019년 62.7%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서 고용하는 중개보조원 숫자를 공인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제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개를 의뢰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업소 직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업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게 돼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소조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나 공인중개사 상호명으로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등록일자와 대표자, 직원(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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